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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시민참여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3937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2-07-08공포 2022-07-08공포번호 59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라 재난예방 활동에 시민ㆍ봉사단체 참여를 활성화하여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진흥과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여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2. “재난예방”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시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2.7.8.>
3. “봉사활동”이란 시민 또는 단체가 다른 사람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예방ㆍ안전관리 활동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생활안전, 시설안전, 산업안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난예방ㆍ안전관리ㆍ안전문화 활동의 신뢰성과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이나 전문가의 참여와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안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기관ㆍ단체에서 추진하는 재난예방ㆍ안전관리ㆍ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7.8.]

제6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광주광역시 또는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모든 시민과 안전 전문가는 지역사회의 안전과 재난예방을 위한 봉사활동에 자발적인 참여와 광주광역시의 안전시책 수립 및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022.7.8. 종전 제5조에서 이동]

제7조

시민안전관찰단 운영 등

① 시장은 재난예방과 안전관리 활동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광주광역시 시민안전관찰단(이하 “시민안전관찰단”이라 한다)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1. 재난&#8231;안전분야에 활동하는 시민, 봉사단체의 회원 2. 그 밖에 시장이 지정ㆍ추천하는 사람 ② 시민안전관찰단은 다음 각 호의 재난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1. 안전점검의 날 참여 및 캠페인 전개 2.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시설 안전점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민안전관찰단은 활동 중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 시민안전관찰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지원내용과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2022.7.8. 종전 제6조에서 이동]

제8조

안전전문가 참여 확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예방과 안전관리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 1. 재난ㆍ안전분야 자문단 및 평가위원 2. 법 시행령 제40조의 안전관리전문기관 임직원 3. 재난ㆍ안전 관련분야 대학의 교수 및 전문가 4. 재난ㆍ안전관련 학과 대학생 5. 재난ㆍ안전관련 분야 직능단체 임직원 6. 그 밖에 시장이 지정ㆍ추천하는 사람 [2022.7.8. 종전 제7조에서 이동]

제9조

안전지원단 구성 등

① 시장은 재난예방과 안전관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광주광역시 안전지원단(이하 “안전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안전전문가 <개정 2022.7.8.> 2.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퇴직자 3. 재난ㆍ안전 분야 퇴직공무원과 전문 자격증 소지자 4. 그 밖에 시장이 지정ㆍ추천하는 사람 ② 안전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재난예방과 안전관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1.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시설 안전점검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안전지원단 모집, 운영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2022.7.8. 종전 제8조에서 이동]

제10조

삭제

삭제 <2020.11.13.>[2022.7.8. 종전 제9조에서 이동]

제11조

안전점검 결과 공개

시장은 시민의 알권리, 안전권, 생명권 보장과 안전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 제공을 위해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22.7.8.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제12조

포상

시장은 자발적인 재난예방ㆍ안전관리 활동을 촉진하고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안전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2022.7.8.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22.7.8. 종전 제12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