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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3935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5-09-23공포 2025-09-23공포번호 66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약품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된 광주광역시 관내 약국으로서, 제3조제2항에 따른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을 말한다.

제3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약국의 심야시간대 운영시간은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ㆍ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3시간 이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기준, 지정 방법과 절차 등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에 따른다.

제4조

공공심야약국의 준수사항

① 공공심야약국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시장이 서면으로 교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공심야약국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비의 지원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반기별로 조사할 수 있다.

제7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시장이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3.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법 제69조의4제1호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법 시행규칙 제11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약국개설자는 지체 없이 공공심야약국 지정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금의 환수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제7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9조

지원금의 관리

지원금 관리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