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내 소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광주광역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보의 공익적 기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내 소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광주광역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보의 공익적 기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보매체”란 전광판, 빛고을TV, BIS(시내버스도착안내) 등 시설물을 활용하여 시정정보 등의 공익광고를 게시하거나 표시하도록 한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매체를 말한다.
2. “이용자”란 홍보매체에 대한 이용신청을 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홍보매체 이용”이란 이용자가 무료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는 것을 말한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홍보매체가 적극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홍보매체 이용시기와 방식, 이용자 선정규모 및 선정방안 등을 포함한 홍보매체 이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 및 평가의 시기,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 따라 홍보매체 이용자 선정공고를 하고, 홍보매체를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광주광역시 관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
1. 법령 또는 조례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보 내용의 공익성
2. 홍보의 필요성 및 정보제공성
3. 경제 활성화 가능성
4. 시민 공감도
5. 그 밖에 시장이 따로 정한 기준
② 홍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1. 특정 종교나 정당 등의 홍보
2.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의 홍보
3.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홍보
③ 시장은 최근 2년 이내에 이용자로 선정되어 홍보매체를 이용한 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홍보매체를 관리ㆍ운영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적격심사를 거쳐 이용자를 선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 결과를 시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용자와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하되,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① 홍보매체 이용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정결과 공표 후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선정결과에 한한다. <개정 2021.12.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지체 없이 홍보매체를 관리ㆍ운영하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홍보매체를 관리ㆍ운영하는 부서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용자가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홍보를 한 경우에는 홍보매체를 관리ㆍ운영하는 부서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