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군과 향우회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고령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군과 향우회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고령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민등록을 둔 적이 있는 자로서, 현재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향우회”란 출향인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구성된 지역별 단체를 말한다.
3. “교류ㆍ협력사업”이란 향우회와의 상호 친선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을 교류ㆍ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향우회와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은 향우회 담당부서장이 총괄한다.
② 세부적인 사업은 해당업무 소관부서에서 추진하되 향우회 담당부서와 업무협의를 한다.
향우회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군으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향우회는 군의 발전을 위하여 군정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별표를 대상으로 하며,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우회와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대가야체험축제, 군민체육대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운동 등 의 행사 참여에 따른 차량 지원
2. 출향인 화합을 위한 향우회 정기총회, 신년교례회 등 문화ㆍ체육행사 지원
3. 군 특산물의 판매 및 홍보 활성화 사업 추진
4. 그 밖에 지역 발전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군의 발전에 기여한 출향인과 향우회에 대하여 표창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6조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은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