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영양군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영양군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가구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가구
7.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세대(다만, 65세 미만의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
ⓛ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자동차단기 및 노후시설 정비
3. 전기, 가스, 소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물 교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관할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 친족 및 이ㆍ반장이 할 수 있다. 다만,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군수는 소방시설, 가스 등 재난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