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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3927

전라남도 함평군규칙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11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목 및 단원의 수

함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경기부”라 한다)의 설치종목 및 종목별 단원의 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인사위원회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함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진흥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4조

입단서류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1.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1부
3. 경기(지도)실적증명서 1부
4. 졸업(예정)증명서 1부
5. 건강진단서 1부(종합병원)
6. 반명함판 사진 3매
7. 주민등록 등ㆍ초본 각1통
8. 경기지도자 자격증 사본 1부(지도자에 한함)

제5조

인사기록부

단장은 입단한 단원에 대하여는 인사기록부(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의 발급

① 단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인사기록부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인사기록부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

단원의 등급조정

① 선수의 신규임용 시 등급조정은 별표 2에 따라 개인별로 산정한 후에 조정한다. 다만, 임용선수의 등급조정은 매년 12월에 해당연도 1년간의 경기실적, 경기부에 대한 공헌도 등에 따라 특급, A급, B급, C급, D급으로 조정하며,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지도자의 등급조정은 매년 12월에 해당연도 1년간의 경기실적 및 지도력 등에 따라 특급, A급, B급, C급으로 등급을 조정하며,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신규임용 시 B급으로 등급을 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A급 또는 C급 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등급조정 시 계속해서 2년간 입상실적이 없는 선수의 경우에는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계속해서 2년간 D급 점수를 취득한 선수에 대하여는 재임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

입단계약

① 단원은 서류심사를 통하여 군수와 입단계약을 체결하되, 지도자에 대하여는 면접심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단원의 입단이 결정되면 입단계약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쌍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③ 단원은 입단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연봉

① 단원의 보수는 연봉제로 하며, 등급에 따른 연봉 적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단원의 연봉월액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0.12.31.>

제10조

훈련 등

① 지도자는 연간 훈련계획을 월별, 분기별로 수립 매년 1월 20일까지 단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훈련에 참가하는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지도자는 훈련상황을 일일훈련일지(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하되 경기 결과에 따라 훈련상의 미비점을 분석ㆍ보완하여야 한다.
④ 단장은 단원의 자질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유료시설을 훈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⑥ 훈련비 및 전지훈련비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1조

대회출전

①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국규모의 대회에 출전하여야 하며, 참가할 경우에는 대회 개최 15일전에, 불참할 경우에는 대회 개최 20일전에 단장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대회 출전 및 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차량을 지원하거나 차량 임차에 필요한 경비를 해당 경기부(지도자)에 지급할 수 있다.
③ 단원이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와 같이 대회출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우수선수 영입비 등

① 우수선수 영입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우수선수 영입비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으며 종목별 특성과 발전 가능성 등을 감안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격려금과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7 및 별표 8과 같다.

제13조

이적

① 우수선수로 선발된 선수는 3년 이상 경기부에 근무하여야 한다.
② 단원이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이적동의서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이적동의서를 발급한다.

제14조

국가대표 수당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에게 월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기간은 국가대표로 선발된 달부터 제외된 달까지로 한다.

제15조

퇴직금

단원이 퇴직할 때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16조

상해보험 등 가입

단장은 단원이 훈련 또는 경기 중에 부상을 입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군의 부담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7조

지휘·감독

직장운동경기부는 체육담당부서(과)에 두고 체육담당부서 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18조

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성실의 의무 : 단원은 법률을 준수하고, 체육인으로서 기량 향상에 노력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품위유지의 의무 :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복종의 의무 : 단원은 훈련 및 경기 등을 임함에 있어 상사의 직무상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4. 영리업무의 겸직금지 : 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단장의 승인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
5. 그 밖의 의무 : 단원은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집단행위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

복무 등

① 선수는 임용된 날부터 합숙을 원칙으로 하며, 단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을 준용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지도자는 선수의 복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20조

휴가

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포상휴가로 구분하며, 연가는 연 15일로 한다.
②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하여 시행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해 7일 이상 결근할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병가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회출전 성적이 우수한 선수 및 그 지도자에게는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제21조

피복비 등

① 단원에게는 각종 대회출전과 훈련에 필요한 피복 및 운동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구매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각종 의식행사 및 대회출전 시에는 단장이 정하는 의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22조

여비

단원이 우수선수 확보, 대회 참관, 정보 수집 등을 위하여 관외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함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체육관 사용

① 선수의 기량향상을 위하여 체육관을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체육관 사용에 필요한 임대료, 비품 및 소모품비, 공공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체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도자의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한다.

제24조

신분보장의 원칙

단원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이나 휴직 등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25조

당연퇴직

단원은「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26조

직권면직

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
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이나 노쇠현상으로 단원으로서의 임무수행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때
2. 경기부의 정원 개ㆍ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및 감원이 될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경기부에 복귀하지 아니할 때
4. 1주일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에 불참한 때
5.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면직 시킬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면직된 사람은 단원의 증원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재임용 할 수 있다.

제27조

휴직

① 단원이 2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의하여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군수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휴직기간 중 보수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함)
③ 휴직중인 단원은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28조

정년

① 단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 독 : 만60세
2. 코 치 : 만48세
3. 선 수 : 만40세
② 단원은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정년퇴직한다.
③ 경기실적 및 팀 기여도가 우수한 단원에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년의 범위에서 정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29조

의원면직

① 단원이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단원의 사직원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면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30조

징계

① 단장은 단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한 때
2.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태만히 한 때
3. 3일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에 불참한 때
4. 단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단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31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는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징계는 위원회에서 의결하며, 그 종류와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동안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2.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3. 견책은 1개월간 보수의 5분의 1을 감한다.

제32조

예산

경기부의 운영예산은 매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른다.

제33조

회계 및 물품관리

경기부의 운영에 필요한 회계처리와 물품 및 재산관리는 「함평군 재무회계 규칙」과 「함평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그 외의 사항은 함평군의 사무처리기준에 따른다.

제34조

준용규정 및 운영세칙

이 규칙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함평군의 관련조례 및 규칙, 규정과 상위법에 따라 준용ㆍ처리하며, 기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단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