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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헌혈 권장 조례자치법규 2183925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3-04-14공포 2023-04-14공포번호 28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에 따라 부여군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자발적인 헌혈 참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 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4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건강한 주민을 대상으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가 헌혈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부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헌혈 권장 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 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권장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권장 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3. 헌혈 권장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후관리

군수는 당해 년도의 헌혈 권장활동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

헌혈추진협의회

① 법 제4조의6제2항에 따라 군수는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부여군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혈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3. 헌혈장려사업의 추진 방안
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

제7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교육청, 의료기관 및 혈액원 등 유관기관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2.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주민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무자

제8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운영 등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부여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

협의ㆍ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협의ㆍ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의 헌혈 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헌혈 및 헌혈 장려에 공이 있는 개인ㆍ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부여군포상조례」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④ 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부여군 관내에서 수혈용 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 상당의 부여군 지역화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헌혈 권장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들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헌혈 권장 및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