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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924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18-12-14공포 2018-12-14공포번호 24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4조의4에 따라 부여군 장암면 북고리에 설치하는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의 명칭은 부여군 장암면 북고리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이하 “공공재활용기반시설”라 한다)라 하며, 부여군 장암면 북고로 201에 둔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가능자원을 선별, 보관, 계량, 반출 및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3.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제4조

선별대상폐기물

공공재활용기반시설에 반입되어 선별하는 생활폐기물은 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가능자원으로 한다.

제5조

업무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반입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성질ㆍ상태별 분류
2. 재활용선별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3. 설치된 각종 부속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및 정비
4. 재활용가능자원의 선별ㆍ보관ㆍ반출ㆍ판매 및 시설에 대한 일반사무관리
5. 재활용가능자원 반입량 전자 계량
6. 대형폐기물 파쇄ㆍ처리 및 재활용 가능자원 선별에 따라 발생되는 잔여 쓰레기 처리
7. 그 밖에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의 위탁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위탁의 절차 및 방법은「부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공공재활용기반시설로 반입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종사자 등의 태업ㆍ파업 및 업무 중단 등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의 재산을 운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계약 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멸실했을 경우 「민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이 조례 또는 관계 규정, 계약조건 등을 준수하고, 그에 따른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에 대한 회계처리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관계서류, 회계장부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결과, 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 하였으나, 수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수탁자가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공익상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노사문제로 인해 대행 업무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6. 수탁자가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현황을 거짓 보고한 경우
7.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인수하지 않을 때
8. 위탁업무의 처리가 부적당하다고 명확히 인정될 때
9. 시설물의 구조, 형태 변경 및 증ㆍ개축을 무단으로 한 경우
10.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1일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위탁계약 해지 전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