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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대중교통소외지역 행복택시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923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29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내 농촌 고등학교 학생의 통학 부담 해소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고자 행복택시 운행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7.26.>
1. “행복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라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행복택시 운송 사업자”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시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운행하는 택시 사업자를 말한다.
3. “행복택시 이용권”이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버스 미운행으로 대중교통에 소외된 마을 주민들에게 발행한 행복택시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로 사용기한 등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4. “통학생”이란 농촌학교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5. “마을대표자”란 「부여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임명된 이장을 말한다.
6.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농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이용대상

제2조제1호에 의한 행복택시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으로, 버스승강장에서 원거리 거주하는 자가용이 없는 세대 중 65세 이상 어르신, 거동이 불편한 중증질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임산부, 영유아가 있는 가정 등 행복택시 이용권 소지자 <개정 2023.7.14.>
2. 등ㆍ하교 시간에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거나 탑승하였을 경우에도 등교시간 내에 학교에 도착하지 못하는 통학생
3. 학교의 야간자율학습시간 후 버스승강장으로부터 원거리 거주하여 귀가에 어려움이 있는 통학생

제4조

운행방법 및 운행구간

① 행복택시 운행은 이용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로 이동하는 수요응답방식으로 한다.
② 행복택시 탑승자는 택시운전자에게 행복택시 이용권과 함께 별표 1의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③ 행복택시 탑승자가 지불한 요금을 제외한 차액은 행복택시 운송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군수가 지급한다. 다만,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경우 읍ㆍ면장이 지급한다. <개정 2021.07.26.>
④ 행복택시 운행구간은 각 마을별 지정된 목적지까지로 하며, 통학생의 경우 해당 고등학교까지로 한다.

제5조

행복택시 이용신청 및 선정

행복택시 이용신청 및 선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7.26.>
1.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경우 마을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행복택시 운행 신청서를 읍ㆍ면장을 통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버스노선 및 승강장과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2. 통학생은 학기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고등학교 행복택시 이용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장은 이를 군수에게 일괄 제출한다. 이 경우 군수는 버스운행 시간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이용신청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신청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

이용권 발행

① 군수는 이용자수, 이용거리 및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 대상자 명단을 읍ㆍ면장에게 통보하고 군수는 월단위로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행하여 이용자에게 적정한 매수를 지급한다. <개정 2021.07.26.>
② 행복택시 이용권은 별표 2와 같이 지급용과 보관용을 일체로 제작하여 직인으로 간인 날인하고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게 도안하여야 한다.
③ 통학생은 이용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학기별 행복택시 이용 선정자 명단으로 대체한다.

제7조

이용권의 양도·양수 금지 등

① 행복택시 이용자는 행복택시 이용권을 타인에게 유ㆍ무상으로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행복택시 이용권 사용 시 양도ㆍ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행복택시 이용을 3개월 이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③ 이용권의 양도ㆍ양수에 마을대표자나 택시운송사업자가 관여되었을 때 제10조제2호의 사항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행복택시 운송사업자 선정

① 행복택시 운송사업에 참여하려는 관내 택시사업자 및 콜관제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행복택시 사업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업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적어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군수는 관내 모든 택시운송사업자를 행복택시 운송사업자로 지정하여 행복택시를 운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복택시운송사업자로 지정된 사람은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행복택시 운행일지를 택시 안에 비치하고 이용자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9조

보고 및 비용신청

① 마을 대표자는 군수가 발행한 행복택시 이용권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매월 말 기준으로 실제이용 여부를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행복택시 운송사업자는 탑승자가 지급한 행복택시 이용권을 첨부하여 요금의 차액을 군수에게 청구한다. <개정 2021.07.26.>
③ 군수는 청구서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차액을 지급한다. 단,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행복택시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26.>
④ 통학생의 경우 매월 말일 기준으로 행복택시 운송사업자가 택시 미터기 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차액을 청구하고 군수는 이용요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지급한다.

제10조

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이 지급된 경우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비용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