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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3922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18-12-14공포 2018-12-14공포번호 24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부여군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기존 정규학교 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위주의 교육,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초ㆍ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를 제외한 곳으로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적인 차별과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특성에 맞는 교육적ㆍ사회적 및 직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교육, 자립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 청소년 밖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상담ㆍ교육ㆍ진로ㆍ직업체험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항
7. 그 밖에 부여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

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여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에 따라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 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과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센터의 위탁운영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여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부여군 아동ㆍ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부여군 청소년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10조

행ㆍ재정적 지원

군수는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와 연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여성정책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유지 의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지도ㆍ점검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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