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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3921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18-12-14공포 2018-12-14공포번호 24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서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의 돌봄 기능 보완 및 지역네트워크를 통한 주민자치적 돌봄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부모들이 모여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소통하는 공간, 자녀들이 또래와 함께 장난감과 도서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놀이 공간, 지역사회 자녀 돌봄 사랑방을 말한다.
2. “가족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각자의 재능과 장점을 살려 학습활동, 체험활동, 등ㆍ하교 동행 등을 함께하여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① 군수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 내부 리모델링 및 장난감, 도서 등 비치 물품구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장난감 대여 관련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 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
2. (조)부모 및 양육자ㆍ자녀에게 육아 정보 제공 및 나눔 기회 제공
3. 가족품앗이 유형별 그룹 활동 운영 지원
4. 장남감 대여 서비스 등 육아 물품 나눔 지원
5. 그 밖의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6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운영·위탁 등

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다만, 「부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 및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심의를 거쳐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이 적정하다 평가받을 경우 2회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가족품앗이 활성화

① 군수는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족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관내 법인, 단체, 가족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