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보은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920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18-12-14공포 2018-12-14공포번호 25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체계적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보은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 복용 시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용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3. “관리”란 불용의약품을 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4. “보건소”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제3조

적용범위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군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교육ㆍ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에 관한 관리지침 및 예산을 마련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이 원활하게 수거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환경오염 방지 및 군민의 건강보호ㆍ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책무

①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에서 복약지도를 받아 복용 또는 폐기토록 하고, 군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설치된 불용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군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보건소장은 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불용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불용의약품 수집 시 거점역할을 수행한다.
② 군수는 불용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신속히 소각 처리하며 처리대장을 작성 관리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③ 군 약사회장은 약국에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와 수집ㆍ보관 및 회수 업무가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홍보하고 협조한다.
④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하고, 폐기물처리 관련 부서는 수거 및 소각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억제하고 군민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건교육과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 전문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

표창

군수는 불용의약품 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보은군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