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은군에서 건립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아파트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은군에서 건립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아파트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은 “보은군 행복주택” 이라 한다.
2. 위치는 보은군 삼승면 보은산업단지 내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파트”라 함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국고보조금으로 건립하여 임대하고 관리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2. “입주자”란 군과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세대원을 말한다.
3. “부대시설” 이란 입주자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시설, 어린이놀이터시설, 다목적시설, 경비실 등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① 아파트의 입주선정 및 거주기간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다.
② 입주자 선정은 1세대 1주택으로 하되, 계약기간만료 또는 사정에 의한 계약 중도해지 사유 발생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주신청 대기 순에 의하여 입주를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입주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입주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2에 따라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군 또는 제12조에 따른 위탁관리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2년마다 갱신 할 수 있다.
①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②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44조 및「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정한다.
③ 군수는 입주자가 계약에 따른 임대료, 관리비, 연체료 등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대체하였을 경우 입주자는 대체 납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보증금을 재예치하여야 한다.
① 입주자는 매월 지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료, 수도료, 화재보험료 등 아파트에 부과하는 관리비는 입주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③ 체납된 임대료의 징수는「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① 입주자는 아파트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아파트 및 부대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고 임대차계약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아파트를 전대하는 행위
2. 아파트와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아파트와 그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
4. 아파트와 그 부대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③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아파트 또는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①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퇴거예정일 30일 전까지 계약해지를 관리사무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와 동시에 퇴거를 명할 수 있으며, 해지 예정일 30일 전에는 입주자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제8조에 따른 입주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하였을 때
4. 그 밖에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다.
① 군수는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빈집의 전용부분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오염ㆍ파손ㆍ멸실한 경우에는 입주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입주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수할 수 있다.
② 계약해지 통보 시 입주자와 관리사무소는 세대 전용부분의 시설물에 대하여 인수ㆍ인계서를 작성 확인한다.
① 군수는 아파트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공동주택관리법」제63조에 따른 업무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른 업무
3.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아파트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해 관리사무소장을 두고, 이 조례에 따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전반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업무수행을 위해 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아파트의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 책임, 계약담보 그 밖의 위탁조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⑤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⑥ 아파트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담관리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