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보은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보은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안전보험” (이하 “보험” 이라 한다)이란 보은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보은군과 보험기관이 계약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 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 및 보은군에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을 피보험자로 한다.
① 군수는 보험계약 체결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을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보험료는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②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보험기관이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 하여야 한다.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 보험금을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의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보험금액 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2.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3.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군에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