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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916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18-12-14공포 2018-12-14공포번호 25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보은군 농업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재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에게 피해를 입히는「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등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재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농업인은 스스로 농업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풍망 설치, 비닐하우스 설해방지설비 보강 등 적극적 예방활동을 해야 한다.

제5조

지원 및 제외

① 군수는 농업인의 지속적 농업재해 예방활동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업인이 농업재해 예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고의로 게을리 하여 그 피해를 확대시킨 때
2. 관련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3.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해당 비용을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때

제6조

지원범위 및 기준 등

① 군수가 제5조에 따라 농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농업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비ㆍ기자재 또는 인력의 지원 및 동원
2. 시설의 설치, 보수 및 유지관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농업재해 예방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보은군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농업재해 예방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지원 대책 마련 및 추진
2. 지원범위 및 대상자
3.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보은군 농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은군 농정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제8조

협조요청

군수는 농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가 필요하면 관계 기관ㆍ단체 및 해당 지역주민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농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지원을 한 때에는 해당 농업인의 효과적 예방활동과 그 지원금이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