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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915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19-07-01공포 2019-07-01공포번호 25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교통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1.>
1.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 및 차상위 장애인 보장이 있는 자 중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시설입소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를 말한다.
3. “장기입원자”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중인 자를 말한다.
4. “자동차소유자”란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신청일 현재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저소득중증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
2. 자동차소유자

제4조

지원기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월 30,000원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신청절차 및 자격

①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교통비 지급계좌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교통비 지급(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통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3. 형제자매
4. 관계공무원

제6조

지급방법 및 시기

①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자의 자격요건과 신청사항 등을 검토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매월 20일까지 군수에게 교통비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요청을 접수한 군수는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매월 25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③ 교통비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사망이나 말소 등으로 지원대상자의 지급계좌가 해지되는 등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26일부터 말일 사이에 신청한 자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교통비를 다음 달에 소급해서 지급한다.

제7조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등

①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까지 그 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지원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전출ㆍ말소 등으로 교통비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그 밖에 지원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
②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통비를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대상자의 관리

읍ㆍ면장은 교통비 지급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 등을 비롯한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