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 양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이 공동으로 건립한 충북학사 동서울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 양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이 공동으로 건립한 충북학사 동서울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학사의 명칭은 충북학사 동서울관(이하 “학사”라 한다)으로 한다.
② 학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175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사”라 함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보은군을 비롯한 도내 시군이 출연하여 건립ㆍ운영하는 기숙사 시설을 말한다.
2. “입사생”이라 함은 충북학사 동서울관 입사를 신청하여 시설을 이용하도록 결정된 학생을 말한다.
3. “재단법인 충북학사”(이하 “재단”이라 한다)라 함은 충북학사 입사생의 면학 및 장학지원을 위해 「재단법인 충북학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을 말한다.
학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사생의 수학에 따른 숙식 등 편의 제공
2.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
3. 그밖에 입사생의 복지를 위한 사항
① 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사의 관리 및 운영은 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② 위탁운영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
2. 지도감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인의 의무 및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보은군수는 학사운영에 필요한 기금 및 비용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재단이 위탁받은 공유재산 및 물품(이하 “공유재산 등”이라 한다)을 위탁업무 수행의 목적에 한해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재단은 입사생의 수학 및 숙식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지원받은 금전 및 공유재산 등을 학사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위탁운영 기간 중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재단은 이 조례 및 학사관련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재단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