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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아동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912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18-12-14공포 2018-12-14공포번호 11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삼척시아동의 지속적인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증진시켜, 건강한삶을 누릴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강관리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과주치의”란 지원대상자에게 지속적으로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구강질환 예방 관련시술, 구강질환 치료 등의 진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사를 의미한다.
2. “치과주치의의료비”란 치과주치의의지속적인 진료행위에대한 의료 지원비를 말한다.
3. “아동”이란 삼척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아동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구강 건강 수준 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 치과 의료지원 정책 방향 2. 아동의 구강질환 치료 및 예방관리를 위한 지원 3. 아동의 구강보건의식 확산을 위한 구강건강 교육

제4조

지원대상

아동치과주치의 의료지원대상은 보호자 또는 시설의 장이 동의한 아동으로 하며, 지원대상은 매년 시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예산지원

시장은 아동치과주치의 의료지원비를 제3조에서 정한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치과주치의 선정 및 진료범위

① 시장은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의료기관 중에서 치과주치의를 선정하여 사업을수행한다.
② 치과주치의진료범위는 구강검진,구강질환치료,구강보건교육, 사후관리 등 구강건강 관리로 한다.

제7조

의료지원비 청구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시장에게 의료 지원비를청구하고자 할 때는 별지서식에 따라청구서를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아닌아동에게주치의의료지원을제공하였거나, 제공하지아니하고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의료기관에게서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