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삼척시 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음식문화 개선 및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삼척시 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음식문화 개선 및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란「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에 따른 영업과「공중위생 관리법」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과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모범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제47조제1항에 따라 일반음식점 중 지정기준으로 심사하여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4. “단체”란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5. “우수공중위생업소”란 위생서비스 평가에 따라 위생 관리상태 등이 우수 이상인 업소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 및 단체로 한다.
1.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3. 모범음식점
4. 우수공중위생업소
5.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단체
6.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생관리를 위하여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시장은 지원 대상 위생업소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2. 위생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
3.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교육지원, 홍보사업
4.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쓰레기종량제봉투, 위생용품 지원
5. 위생관리 및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5조의 지원신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삼척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시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위반은 3년으로 한다)
2.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3. 제4조제1호 사업과 관련하여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동일내용으로 지원받은 업소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삼척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 관광 및 지역경제 발전과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관광정책과장, 소관업무과장,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강원특별자치도지회삼척시지부장,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강원특별자치도지회삼척시지부사무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4.16., 2023.01.01., 2023. 5. 26.> , <시행 2023. 6. 11.>
1. 관광 및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임직원
2. 그 밖에 음식문화 개발, 위생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5. 26.>
⑤ 간사는 소관 업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거나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음식문화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한 위생업소 영업주를「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