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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자치법규 2183908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4-04-12공포 2024-04-12공포번호 16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사회적 독서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공공도서관 확충 및 협력체계 구축
2. 생활 속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독서 환경 조성
3. 국민 참여형 독서운동 전개 등 시민 참여 환경 조성
4. 장애인, 다문화가족, 노인, 외국인주민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문화 조성
5.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 관련 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제3조

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지원 등

① 시장은 시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공공도서관의 설립 및 육성에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도서관의 시설 개선 및 설립에 필요한 경비, 자료구입비,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을 지원할 경우 그 지원사업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활용해야 한다.

제4조

독서문화 진흥 사업

① 시장은 지역ㆍ직장ㆍ학교의 독서문화 진흥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 생활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서 생활화에 필요한 시설 마련 및 독서 관련 행사 개최
2. 직장인의 독서 활동을 위한 직장 내 독서 모임 장려
3. 학교 내 독서활동 활성화 및 독서교육 지원 사업
4.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업
5. 책꾸러미 배부사업 등 연령별, 대상자별 독서 문화 진흥 사업 <신설 2024. 4. 12.>
6.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독서전문가 양성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을 할 경우 공개경쟁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관계 기관과의 협력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독서 관련 단체와 협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 관련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포상 등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대회 또는 독서 관련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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