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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907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4-12-13공포 2024-12-13공포번호 31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고향 발전을 목적으로 구성된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교류ㆍ협력 사업”이란 시와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가 상호 친선 우호 및 고향 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을 교류ㆍ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출향인의 지위

출향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시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교류ㆍ협력 사업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향인과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정시책 및 관광ㆍ특산품 홍보 등 협력사업
2. 전통시장 활성화 및 봉사활동 등 고향 발전을 위한 교류ㆍ방문사업
3. 시에서 개최하는 주요 축제ㆍ행사의 참여ㆍ방문 지원
4. 그 밖에 시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업의 지원

시장은 제4조에서 규정한 교류ㆍ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2.13.>

제6조

포상

시장은 시의 발전에 기여한 출향인이나 출향인 단체에 대하여 표창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