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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903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6-04-07공포 2026-04-07공포번호 25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7.>
1.“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경영안정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ㆍ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3.“창업”이란 동해시(이하“시”라 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4.“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5. "특례보증"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는 소상공인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동해시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 수립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때에는 지원실시 이전에 지원대상사업, 지원한도, 지원조건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7.>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7.>
1.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소규모 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창업(가게, 증ㆍ개축, 신규창업)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매 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소상공인 창업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의 발굴
2.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ㆍ자문 및 교육
3. 자금조달,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입지(立地) 여건 등 창업 관련 사업
4.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교육사업 및 그 상담 반영을 위한 개선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 대한 상권, 입지분석 사업 4. 소상공인의 우수 지식재산 보호 및 사업화에 대한 지원 사업 5.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6. 신규, 폐업 또는 업종전환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영업에 매우 중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12.24.> [제목개정 2021.12.24., 2026. 4. 7.] [본조개정 2021.12.24.]

제6조의2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례보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4. 7.]

제7조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 또는 제5조 및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체계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전담부서를 두어 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부서는 신규 창업자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각종 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사업의 전문성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삭제

삭제 <2026.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