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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902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1-04-09공포 2021-04-09공포번호 21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해시 소재 기업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동해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의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 등기를 마친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사회적경제제품”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4조의 적용대상 공공기관에게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의 우선구매에 관한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되며,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개정 2021.4.9.>
2.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3. 동해시시설관리공단
4. 동해시문화재단
5. 동해시 산하 출자ㆍ출연 기관
6.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동해시로부터 위탁받은 기관

제5조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행정 구역에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그 밖에 시민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계획

제6조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연도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후 60일 이내 이를 시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2.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3.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4.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서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 실적
3.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및 우수사례
② 시장은 구매 실적 집계가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서비스 등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ㆍ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각 호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른다.

제9조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대상자 선정 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회적 가치 등 평가 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 공동체 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 실적
4.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 실적

제10조

교육훈련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사회적경제제품 정보제공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민간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

재정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사회적경제제품의 판로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개척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2. 사회적경제제품의 유통망 구축, 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사후관리 지원 사업
3. 사회적경제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사업
4.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14조

사회적경제제품 판매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공공기관, 민간단체,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기관 평가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

포상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및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ㆍ소비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동해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17(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