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해시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해시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해시 소재 기업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동해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의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 등기를 마친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사회적경제제품”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의 적용대상 공공기관에게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의 우선구매에 관한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되며,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개정 2021.4.9.>
2.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3. 동해시시설관리공단
4. 동해시문화재단
5. 동해시 산하 출자ㆍ출연 기관
6.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동해시로부터 위탁받은 기관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행정 구역에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그 밖에 시민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계획
① 시장은 다음 연도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후 60일 이내 이를 시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2.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3.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4.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서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 실적
3.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및 우수사례
② 시장은 구매 실적 집계가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서비스 등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ㆍ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각 호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른다.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회적 가치 등 평가 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 공동체 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 실적
4.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 실적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민간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개척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2. 사회적경제제품의 유통망 구축, 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사후관리 지원 사업
3. 사회적경제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사업
4.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공공기관, 민간단체,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및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ㆍ소비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동해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17(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