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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3901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18-12-14공포 2018-12-14공포번호 19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해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불합리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권한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시민자치 교육 및 성ㆍ연령ㆍ지역ㆍ계층별로 다양한 시민참여 확대와 책무 방안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동해시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2. 자치분권 활동 관련 단체의 지원 여부
3. 자치분권 촉진활동 관련 사업의 협의 및 조정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학계ㆍ언론계ㆍ법조계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구성원, 지방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 해촉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회의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자치분권 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한다.

제12조

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지원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조직ㆍ단체 또는 기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토론회
2. 자치분권 홍보, 활성화 추진 및 전국 지방분권 네트워크 구축 사업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학술활동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