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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90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18-12-14공포 2018-12-14공포번호 19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 근거하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와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 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2.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3.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
4.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말기환자를 보호하며, 지역주민의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및 재원조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추진 등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문화 확산 및 문화조성 사업
2.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3.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전문 인력 양성사업
4. 그 밖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 등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