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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3899

경기도 연천군규칙시행 2025-05-13공포 2025-05-13공포번호 15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책임

연천군 공영버스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 내의 모든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연천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한다.

제3조

사용허가 범위

시설의 사용ㆍ수익 허가범위는 군수와 수탁자의 협의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사용허가 제출서류 등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터미널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터미널 사용허가(대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터미널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하여 허가조건(별지 제4호서식)을 붙여 허가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13〉

제5조

사용료

터미널의 연간 사용료는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0조, 제31조 및 제33조에 따라 계산해서 정한다.〈개정 2025. 5. 13〉

제6조

장부비치

수탁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