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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897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18-12-13공포 2018-12-13공포번호 35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농가 소득보장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 따라 농가의 경영안정과 영농의욕 고취,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매시장가격”이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도시 도매시장 상품(上品) 기준 평균가격을 말한다.
2. “생산비”란 농산물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토지용역비, 재료비, 자가 노임을 포함한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생산비 중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3. “계통출하”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과 정부인가 축산물(공판장)을 통하여 농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4. “생산비 차액”이란 생산비에서 도매시장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5. “폐기처분”이란 생산비 차액지원 대상 농가가 농작물을 유통할 수 없도록 자체 파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농업인 소득안정 시책마련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 해소와 농산물 생산비 증가 및 수급불안 등에 따른 농업인의 실질소득 감소를 고려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적극적인 시책을 발굴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운용재원 마련

① 군수는 제10조 및 제13조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전년도 계통출하 금액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농산물 가격 폭락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② 제10조 및 제13조의 사업을 위하여 전년도 해당품목 계통출하 금액의 1%를 운용재원으로 마련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대상 농축산물의 범위

① 지원 대상 농축산물은 관내에서 생산한 농산물 중 율무, 사과, 배, 포도, 대추, 오이, 호박, 파(대파), 양파, 부추와 사육한 한우, 육우, 돼지, 닭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위원회 결정으로 지원 대상 농축산물을 확대할 수 있으며 위탁사육 농가는 제외한다.
② 차액지원한도로 농산물은 10,000제곱미터 이내, 한우ㆍ육우는 연간 출하두수 30두 이내, 돼지는 1,500두 이내, 닭은 15,000수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보전금 및 변동직불금 등을 지원받는 농가는 제외한다. 다만, 시설재배 농산물은 5,00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의 차액지원한도 농산물 면적제한에는 제12조에 따라 폐기처분한 농산물의 재배면적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지원 대상 농가

지원 대상 농가는 신청일 현재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가 중에서 계통 출하한 농가를 말한다.
1. 농산물은 품목당 1,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가
2. 한우ㆍ육우는 5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
3. 돼지는 5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
4. 닭은 2,500수 이상 사육하는 농가

제7조

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으려는 농가는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계통출하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협동조합과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조합이 농가를 대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라 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농가의 신청내용에 대한 현지 확인 후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생산비의 결정

생산비는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전년도 생산비와 통계청의 소득률 및 현지 생산비 등을 참고하여 매년 상반기에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

생산비 고시

군수는 결정된 생산비를 군보에 고시하고,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

생산비 차액 지원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생산비 차액 지원은 해당농가의 신청에 따라 90%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폐기처분 지급기준

폐기처분 농작물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매시장가격이 3일 이상 계속하여 생산비 이하로 형성될 것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하기로 결정된 농산물로 한정할 것

제12조

폐기처분 방법 등

① 지원 대상 농가는 농기계 등을 이용하여 농산물을 자체 폐기하되, 출하성수기 이전에 반드시 폐기하여야 한다.
② 폐기를 하려는 지원 대상 농가는 폐기 3일 전까지 재배포장이 속한 농협장에게 통보하여 반드시 농협장의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하며 농협장은 전ㆍ중ㆍ후의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비치하고, 폐기물량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폐기처분 농산물 지원

제12조에 따라 농산물을 폐기한 농가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1. 산지폐기 농산물의 생산비에 해당하는 금액
2. 산지폐기를 위한 제비용

제14조

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농가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생산비 차액 및 폐기처분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농축산물 가격안정 지원을 위하여 연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어느 한 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연천군의회 의원 1명
2. 농축산물 생산자 및 농업인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농협중앙회 연천군지부장, 관내 지역농업협동조합장
4. 농산물 유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이 된다.

제1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산비 결정
2. 지원 대상 농축산물의 확대 범위 결정
3. 그 밖에 농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연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천군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