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연천군수가 설치하는 공영버스터미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연천군수가 설치하는 공영버스터미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천군 공영버스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은 연천군 연천읍 문화로 90에 둔다.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터미널의 관리 및 운영
2. 터미널 시설물의 수익 및 임대 관리
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개선
4.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① 군수는 터미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터미널을 위탁 운영하려는 때에는 위탁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상호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자와 수탁 운영자에 관한 사항
2. 위탁 운영방법 및 업무(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3. 위탁의 기간 및 조건에 관한 사항
4. 위탁의 취소 및 해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리ㆍ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
군수가 터미널 시설물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터미널 시설물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다.
군수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에는 터미널의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사용자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차량을 주ㆍ정차하는 행위
2.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3.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안에 설치ㆍ보관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손해배상액은 재산가액 또는 기준품셈 등 객관적 자료에 따른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조에 따라 터미널을 위탁받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 에게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25. 5. 1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