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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미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894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22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학교와 지역 교육자원을 연계한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안성시 미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7. 31.>
1. “교육인프라”란 지역사회에 소재한 환경, 문화, 체험학습 등 인적ㆍ물적 자원을 교육기부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굴ㆍ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
2. 삭제 <2026. 7. 31.>
3.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4. “교육전문가”란 교육학 관련 학위를 소지하고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5. “교육자원”이란 제2조제1호의 교육적 자산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직업 및 창의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 대학,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6. “진로교육”이란 청소년이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여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말한다.
7. “직업체험”이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
8. “미래교육 지원사업”이란 안성시와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생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삭제

삭제 <2026. 7. 31.>

제3조의2

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교육인프라 구축과 창의교육을 통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7. 31.]

제4조

주요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특색을 반영한 학교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
2. 지역사회 연계 교육인프라 및 교육협력 거버넌스 구축
3. 다양한 교육콘텐츠 및 미래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4. 학생 맞춤형 진로ㆍ진학 탐색 및 직업체험 지원사업
5.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및 지역 교육자원 발굴
6. 주요 교육지원 사업의 평가 및 컨설팅
7. 각종 교육지원 사업 추진 시 학생 이동수단 지원
8. 그 밖에 미래교육 활성화 및 학교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6. 7. 31.]

제5조

진로ㆍ진학 프로그램 사업의 범위

진로ㆍ진학 프로그램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체험 지원을 위한 일터 자원 및 멘토 관리
2. 직업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 학교와 직업체험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주는 중심지 역할
4. 상설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각급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
5. 적성ㆍ진로ㆍ진학 상담,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6. 지역 내 교육기관, 봉사단체, 동아리 등 기존 활동 단체의 교육지원에 관한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제6조

삭제

삭제 <2026. 7. 31.>

제7조

조직 및 인력

시장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둘 수 있으며, 교육전문가 및 교육인프라 구축 역량을 갖춘 인력 등을 배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7. 31.]

제8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을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와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31.>
② 시장은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또는 일반직, 교사 등의 파견이나 일시적 협력 근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안성시 소속 공무원과 합동으로 근무하는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7. 31.>

제9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미래교육 지원산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 산하 공공기관 또는 교육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7. 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수탁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6. 7. 31.>

[제목개정 2026. 7. 31.]

제10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안성시 미래교육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 7. 31.>
1. 미래교육 지원사업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6. 7. 31.>
3. 삭제 <2026. 7. 31.>
4. 삭제 <2026. 7. 31.>
5. 지역 교육공동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정책사업 기획에 관한 사항
6.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 교육자원의 발굴ㆍ연계 및 교육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학교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과 미래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복지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6. 7. 31.>
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교육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 7. 31.>
1. 안성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초ㆍ중ㆍ고교 학부모 대표
3. 교육전문가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육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26. 7. 31.>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6개월 이상의 여행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품위손상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제14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