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3893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6-09-29공포 2026-09-29공포번호 27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장이 발행하는 용인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 8, 2023.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인지역화폐”란「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ㆍ판매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2. “디지털취약계층”이란 「디지털포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6. 9. 29〕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역화폐의 발행 등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용인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23. 6. 30〉 ②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장은 정책발행(정책에 따른 지원금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등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23. 6. 30〉 ③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지역화폐는 권면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선불카드로 발행한다. 다만, 정책발행 등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명시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⑤ 지역화폐의 기재사항은 명칭, 유효기간, 이용안내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1. 8〕

제4조의2

지역화폐의 자금관리

① 시장은 법 제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지역화폐를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지역화폐 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용인시 금고에 설치ㆍ운영한다. ②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화폐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용인시 재정으로 귀속하고, 다음 연도 지역화폐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한다. ③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변동내역 및 잔액을 확인하게 하는 등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30〕

제5조

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시장은 지역화폐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복지혜택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 2. 공연, 전시회, 축제 등 문화행사 이용자에게 지역화폐를 교부 3. 지역화폐 유통 촉진을 위한 경품행사 등 홍보마케팅 〔전문개정 2021. 1. 8〕

제5조의2

지역화폐 이용환경 개선

시장은 지역화폐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용환경 개선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의 조기 소진에 따른 시민 불편 완화 방안 2. 지역화폐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 불편 사항의 개선 3. 시민 이용 만족도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4. 디지털취약계층의 이용 편의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 9. 29〕

제6조

지역화폐의 할인 판매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지역화폐를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는 비율은 10%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할인된 금액은 추가충전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거나 캐시백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후단신설 2024. 9. 25〉 ② 제1항에 따른 할인 판매 금액은 개인별 월 50만원과 연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4. 9. 25〉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 할인 판매 비율 및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4. 9. 25〉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 지원 등 2.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1. 1. 8〕

제7조

지역화폐의 재발급

지역화폐 사용자는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지역화폐의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내에서 지역화폐 사용자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21. 1. 8〕

제8조

가맹점의 등록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가맹점 자격 요건을 갖추어 별지 서식에 따른 등록 신청을 시장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전자적 방법을 통한 본인인증 후 가맹점 등록에 동의한 경우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1. 1. 8, 2023. 6. 30〉
②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 8, 2026. 9. 29〉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용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1. 1. 8, 2023. 6. 30〉
④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란 다음 각 호의 업종 등을 말한다.〈신설 2023. 6. 30〉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 유흥주점
2. 그 밖에 시장이 지역화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제9조

삭제

삭제〈2021. 1. 8〉

제10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2023. 6. 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8조제2항에 따른 자격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8조제4항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4. 법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용인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개정 2023. 6. 30〉 〔전문개정 2021. 1. 8〕

제11조

지역화폐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지역화폐 사용자는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용도로 지역화폐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부당한 방법으로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환전 받을 수 없다.〈개정 2021. 1. 8〉 ② 지역화폐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1. 1. 8〉 1. 삭제〈2021. 1. 8〉 2. 지역화폐가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지역화폐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지역화폐 사용자는 지역화폐를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 1. 8〉 ④ 시장은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위반에 따른 할인금액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사용자에 대한 지역화폐 할인을 2년의 범위에서 중단할 수 있다.〈신설 2021. 1. 8〉 〔제목개정 2021. 1. 8〕

제12조

삭제

삭제〈2021. 1. 8〉

제13조

삭제

삭제〈2021. 1. 8〉

제14조

삭제

삭제〈2021. 1. 8〉

제15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역화폐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지역화폐 판매 및 환전 등 업무에 관한 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용인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점에 위탁할 수 있다. 1. 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 2. 운영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전문개정 2021. 1. 8〕

제16조

판매대행점의 준수사항

① 판매대행점은 판매 분석 등을 통하여 자료의 수집ㆍ분석ㆍ저장 등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2021. 1. 8〉 ② 판매대행점은 지역화폐의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1. 1. 8〉 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화폐 판매 관련 자료(판매액, 카드 발급 수량, 환전액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판매 관련 자료를 운영시스템에 전산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1. 1. 8〉 〔제목개정 2021. 1. 8〕

제17조

운영시스템의 보안

① 판매대행점은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접근ㆍ변경ㆍ유출 등의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 1. 8〉
② 판매대행점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1. 1. 8〉

제18조

개인정보 보호

① 판매대행점은 운영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1. 1. 8〉
② 판매대행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1. 1. 8〉
1.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통계작성 및 판매분석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제19조

용인시지역화폐운영협의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용인시 지역화폐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1. 1. 8〉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협의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용인시 소속 공무원
2.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1조

위원의 임기

제2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1. 1. 8〉

제2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삭제

삭제〈2021. 1. 8〉

제25조

운영세칙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

삭제

삭제〈2021. 1. 8〉

제27조

삭제

삭제〈2021. 1. 8〉

제28조

삭제

삭제〈2021.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