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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891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3-05-26공포 2023-05-26공포번호 21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착한가격업소”란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ㆍ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로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5.26.]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5.26.>

제4조

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 지정시기와 지정, 취소를 위한 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5.26.]

제5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반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제4조제2항의 지정기준 적격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6.>
② 제1항의 점검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제8조의 지원을 중단하며 인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구리시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시 홈페이지”라 한다) 등에 게재하여야 하고, 관련 정부부처 및 경기도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구리시 소비자 기본 조례」제7조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물가모니터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2023.5.26.>
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 여부 모니터링
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3. 지역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이용활성화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착한가격업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5.26.>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착한가격업소”표찰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전기,가스,소방 등 안전점검 지원
6. 소상공인 특례보증 우선 추천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삭 제 <2023.5.26.>

제10조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연합회 구성 등

① 착한가격업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연합회 등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합회로부터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다.
③ 연합회는 시장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운영현황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해야 하고, 이와 별도로 연합회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에 따라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구리시와 공유하여야 한다.

제12조

삭 제 <2023.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