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구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구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기부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의 기부자 명단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기부금품 기부자 관리대장에 따라 작성한다.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6조제2호에 따라 매년 기부자에게 정기적으로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고, 수시로 감사장이나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례 제6조제4호에 따라 기부자에 대하여 별표에서 정한 시설의 관람료,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부자 예우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부자 예우카드는 기부자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카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2년으로 한다.
④ 기부자 예우카드의 발급 대상 기준은 구리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례 제8조제3항의 위촉직 위원의 위촉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부득이한 사유로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사항을 서면으로 심의ㆍ의결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심의요구는 기탁금품을 접수한 부서의 장(이하 “기탁접수 부서장”이라 한다)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탁접수 부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의견서에 기부자가 지정한 사용 용도와 목적에 따른 기탁금품 사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 소집에 따른 회의시간 및 안건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탁접수 부서장은 위원회 관련 자료와 심의요구서, 의견서 등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모든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기탁금품 접수 심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기탁금품접수 심의서에 따라 별지 제8호 서식의 기탁금품접수 심의 의결서를 작성한다.
①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간사는 별지 제9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② 간사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회의결과를 기탁접수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기탁접수 부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기탁금품을 인수하고 그 결과를 기부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탁접수 부서장은 기탁금품을 지정된 사용 용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기부자 예우 및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