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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3890

경기도 구리시규칙시행 2018-11-23공포 2018-11-23공포번호 9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부증서 발급 및 명부 관리

① 「구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기부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의 기부자 명단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기부금품 기부자 관리대장에 따라 작성한다.

제3조

기부자 예우 등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6조제2호에 따라 매년 기부자에게 정기적으로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고, 수시로 감사장이나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례 제6조제4호에 따라 기부자에 대하여 별표에서 정한 시설의 관람료,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부자 예우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부자 예우카드는 기부자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카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2년으로 한다.
④ 기부자 예우카드의 발급 대상 기준은 구리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위원회 위원의 위촉장

조례 제8조제3항의 위촉직 위원의 위촉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위원회 서면 심의·의결

부득이한 사유로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사항을 서면으로 심의ㆍ의결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심의요구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심의요구는 기탁금품을 접수한 부서의 장(이하 “기탁접수 부서장”이라 한다)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탁접수 부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의견서에 기부자가 지정한 사용 용도와 목적에 따른 기탁금품 사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의 통지

① 위원회의 회의 소집에 따른 회의시간 및 안건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탁접수 부서장은 위원회 관련 자료와 심의요구서, 의견서 등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모든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심의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기탁금품 접수 심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기탁금품접수 심의서에 따라 별지 제8호 서식의 기탁금품접수 심의 의결서를 작성한다.

제9조

간사의 직무

①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간사는 별지 제9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② 간사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회의결과를 기탁접수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기탁금품의 인수 및 사용

① 기탁접수 부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기탁금품을 인수하고 그 결과를 기부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탁접수 부서장은 기탁금품을 지정된 사용 용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규정

기부자 예우 및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