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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888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8공포번호 13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통일 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향

평화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 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실현
2.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지역사회의 평화통일교육 환경 구축
5. 평화통일을 위한 시민의 가치관과 태도 및 공감대 형성
6. 남북한 교류와 협력의 증대에 대비한 남ㆍ북한간의 불신과 이질화 해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평화통일교육계획의 수립
2. 평화통일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12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명
2. 평화통일교육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사람 2명
3. 평화통일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4. 통일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2명
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평화통일교육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3.12.28.>

제6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평화통일의 정신에 위배된 활동을 한 때
4. 품위손상으로 직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정기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각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평화통일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평화통일교육지원계획(이하 “평화통일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평화통일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보급,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청소년ㆍ청년ㆍ장년ㆍ노인 등 계층별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
5. 평화통일교육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6. 시민사회에 통일교육프로그램 공유 및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7.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평화통일교육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평화통일교육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센터(이하“평화통일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화통일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통일교육계획의 추진 및 시행
2. 통일대비 공직자 역량 강화
3. 각급 학교,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수행하는 평화통일교육 사업지원
4. 평화통일교육에 필요한 수요조사 및 홍보
5.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평화통일 공감대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1조

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평화통일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평화통일교육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평화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포상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