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13.>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2.26.>
2.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개정 2025.3.13.>
3. “아동권리”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하는 아동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로서 다음의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 <신설 2025.3.13.>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여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각종 위험, 차별 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신체적ㆍ정서적ㆍ도덕적ㆍ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ㆍ여가ㆍ정보ㆍ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4. “아동정책영향평가”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3.13.>
5. “아동권리대변인”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ㆍ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말한다. <개정 2025.3.13.>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②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5.3.13., 2025.12.26.>
아동친화도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조성되어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성별, 언어, 종교, 재산, 장애, 출생신분,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개정 21.9.9.>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1.9.9., 2025.12.26.>
3. 아동은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5. 아동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반영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아동을 포함한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구성은 성별, 연령별, 장애유무별(장애아동 및 장애아동 부모 포함) 특성을 반영한다. <개정 2025.12.26.>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설치할 때에는 아동의 성별,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의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의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의 복합적 활용 및 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6. 문화, 여가, 놀이 등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의 확대
구청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1. 아동 사회안전망의 구축
2. 아동보호구역(「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을 말한다)의 확대
3. 아동의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구청장은 아동의 성별, 장애 여부를 고려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구청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최대한 제공하도록 한다. <개정 21.9.9.>
<개정 2025.3.13.>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를 성별을 구분하여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3.13., 2025.12.26.>
②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5.3.13., 2025.12.26.>
<개정 2025.3.13.>
① 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11조의2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례ㆍ규칙, 계획 및 사업 등(이하“대상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정책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3.13., 2025.12.26.>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ㆍ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실시하는 주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1항에 따라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3.13.>
1. 구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정책영향평가의 실시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3.13.>
3. 대상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12.26.>
1.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위원
2. 아동의회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한 아동의원
3. 아동권리대변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대변인
4. 기타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회의ㆍ자문ㆍ워크숍 등에 참여한 사람
③ 구청장은 아동의 참여 활성화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반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2.26.>
1. 아동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대회 등의 개최
2. 아동의회가 기획ㆍ운영ㆍ참여하는 캠페인, 토론회, 체험프로그램 등의 사업
3. 아동, 보호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워크숍, 토론회 및 간담회 등 참여형 프로그램의 개최
4. 타 지역 우수사례 견학, 전국 박람회 또는 포럼 참가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참여 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④ 구청장은 제3항의 사업 추진 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25.12.26.>
⑤ 구청장은 제3항의 사업에 참여한 아동, 보호자 및 관계자에게 다과를 제공할 수 있으며,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그 결과물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12.26.>
<신설 2025.12.26.>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업 및 행사 추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는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3.13.>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
4. 아동정책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개정 2025.3.13.>
5. 구 아동의회에서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25.3.13.>
6.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3.13., 2025.12.26.>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3.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3.13.>
1. 당연직 위원: 복지교육국장, 아동친화도시업무 담당부서장 <개정 2025.3.13.>
2. 위촉직 위원 <개정 2025.3.13.>
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나. 소방서, 경찰서, 교육(지원)청 소속 아동ㆍ청소년 관련 공무원
다. 사회복지 또는 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라. 그 밖에 아동 및 아동친화 도시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친화도시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3.12.28.>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12.26.>
④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⑥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삭제 2025.12.26.>
구청장은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의회(이하 “아동의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3.13.>
① 아동의회의 의원(이하 “아동의원”이라 한다)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아동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구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본다.
② 아동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아동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은 아동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아동의원은 공개모집을 기본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권역별ㆍ성별ㆍ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아동이 포함되도록 한다.
⑤ 아동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3.13.>
아동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5.3.13.>
1. 구 아동시책 관련 계획수립, 시행 및 분석ㆍ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
2. 제5조부터 제9조에 따른 시책 시행에 필요한 의견 제시
3.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
5. 아동의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
아동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① 아동의원이 18세가 되면 자동 해촉되는 것으로 본다.
② 아동의원의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아동의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아동의원의 건강, 학업 등 개인사정으로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그 밖에 아동의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의장은 아동의회를 대표하고 아동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아동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의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의원 1명당 보호자 1명을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아동의회에서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ㆍ시행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⑤ 아동의회 운영ㆍ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아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아동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의회의 의결을 거쳐 아동의장이 정한다.
<삭제 2025.12.26.>
구청장은 아동을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인 아동권리대변인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3.13.>
① 아동권리대변인은 3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 전문가
2. 아동 인권에 관한 법률 전문가
3. 아동의 인권 관련 분야에 조사, 구제 등 경험이 있는 사람
4. 아동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아동권리대변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3.13.> 아동권리대변인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 도모 3. 아동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정책 제언 5.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한 아동친화와 관련된 사항
<삭제 2025.12.26.>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3.13.>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25.3.13.>
1. 단장: 부구청장
2. 부단장: 복지교육국장
3. 단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담당부서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25.3.13.>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계획 이행점검 및 평가
2.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 발굴
3. 아동의견 검토 및 추진상황 점검
4.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및 아동친화정책 관련 부서 의견조정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단장이 소집한다. <신설 202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