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 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 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연구자와 계약을 통하여 시행하는 연구용역을 말한다.
2. “연구자”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구 및 직속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제2장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조례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개정 23. 12. 21.>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4. 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정책연구용역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① 정책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3. 12. 2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연구용역 필요성 및 타당성, 유사ㆍ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 사업계획, 수행기간, 용역비 등의 적정성
3. 정책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정책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3. 12. 2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개정 23. 12. 2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3. 12. 21.>
1. 당연직 위원 : 국ㆍ소장, 총괄부서의 장<개정 20.4.29., 22.12.29., 23.12.21>
2. 위촉직 위원 : 지방행정 및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3. 12. 21.>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3. 12. 21.>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등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심의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운영은 총괄부서에서 담당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3.12.21.>
④ 회의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신설 23.12.21.>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개정 23. 12. 21.>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 정책연구용역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3.12.21., 23.12.28.>
⑦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고, 별도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3. 12. 21.>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ㆍ자료 등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정책연구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정책연구용역 시행의 타당성ㆍ필요성 및 기대효과
5.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종합적 활용방안
구청장은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예산(기금을 포함한다)을 편성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3.12.21.>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심의 요청서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3.12.21.>
1. 정책연구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2. 정책연구용역의 주요내용
3. 정책연구용역의 기간과 수행방식
4. 정책연구용역비의 산출내역
5. 기존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
6.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7.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정책연구용역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적합성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3.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① 주관부서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책연구용역 실명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국ㆍ소장, 부서장, 팀장,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4.29.,22.12.29.,23.12.28.>
③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예비평가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의 진행상황을 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2개월 이하인 정책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3.12.21.>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계약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정책연구용역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3.12.21.>
②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 평가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한 평가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활용 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3.12.21.>
③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 활용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과제담당관에게 활용방안을 제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