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 침입범죄 등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 침입범죄 등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 등 건축물 침입에 의한 범죄를 말한다.
3.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 보완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조명, 방범시설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 기능 부여
3. 사적(私的)공간을 제외한 도시공간은 지역주민의 자유로운 출입과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공공의 영역성 확보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와 다양한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시설의 유치 또는 배치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주요 시책을 수립할 때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계기관, 사업자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방향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공간 이용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적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범죄 통계 및 범죄예방진단ㆍ분석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을 구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가 시행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조성 사업
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3. 구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4. 그 밖에 구가 시행하는 각종 공공시설의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③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 사업
3. 범죄 취약지역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4. 방범시설 설치 지원 등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
5.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연구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정산 등은 제9조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방범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강남구 도시디자인위원회에 범죄예방진단 및 분석업무 담당 경찰 등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의 각 부서의 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과 관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범죄예방협력관을 지정하여 구를 관할하는 경찰서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과 관련한 사업계획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두고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구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