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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3880

경상남도조례시행 2020-10-08공포 2020-10-08공포번호 48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삭제 2020.10.8.>
4. <삭제 2020.10.8.>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법령 등과의 관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계획의 수립·시행

①도지사는 4년마다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산업ㆍ지역별 고용실천전략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일자리 창출 사업

①도지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유치 및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창업지원 및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4.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자리지원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취업지원 사업

도지사는 미취업자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취업서비스 제공 사업 <개정 2020.2.6.>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취업박람회, 채용설명회, 기업현장방문 등 채용기업 정보제공 및 면접 지원 사업
4.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
5.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

고용안정 및 고용환경 개선사업

도지사는 기업 및 노동자의 고용안정ㆍ유지와 노동조건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1.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한 인턴보조금, 채용장려금(일자리더하기장려금 포함),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2. 노동자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고용유지장려금 지급 <개정 2019.12.26.>
3. 기피업종, 인력부족업체의 인력지원을 위한 취업장려금 지급
4. 노동자 복리후생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 <개정 2019.12.26.>
5.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 사업 <개정 2019.12.26.>
6. 장시간 노동개선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노동문화 조성 사업 <개정 2019.12.26.>
7. 그 밖에 고용안정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9조

<삭제 2020.2.6.>

제10조

<삭제 2020.10.8.>

제11조

행정·재정 지원

①도지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 제1항 각 호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일자리 지원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3. 제7조 각 호의 취업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4. 제8조 각 호의 고용안정 및 고용환경 개선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5. <삭제 2020.2.6.>
6. <삭제 2020.10.8.>
②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12조

일자리영향평가

도지사는 주요 정책사업의 수립 및 시행 시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등

①도지사는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기관ㆍ단체, 기업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

업무의 위탁·지원

①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기관,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도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지원을 하려는 경우「경상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5조

포상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고용우수기업이나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