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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3879

울산광역시규칙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10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

① 「울산광역시 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1.>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허가 여부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료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9. 21.>

제3조의2

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5조의2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시장이 행사의 성격상 공익을 위하여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 12. 19.]

제3조의3

사용료 반환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할 경우 기납부한 사용료의 일부를 공제하여 반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기준 및 비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에 따른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2. 19.]

제4조

운영규정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전시장, 회의실, 부대편의시설, 주차장 등의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제정하여 그 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각종서식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필요한 경우 이 규칙에서 정한 서식 이외의 서식을 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서식을 준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