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밀양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융복합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촌 지역의 지역사회 공동체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밀양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융복합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촌 지역의 지역사회 공동체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밀양시 농촌융복합산업”이란 6차산업을 포괄하는 것으로 밀양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이 관내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 또는 특산품 제조ㆍ가공 및 유통ㆍ판매, 문화ㆍ체험ㆍ관광 서비스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ㆍ제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등”이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고자 법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4.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5.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6.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농촌융복합시설”이란 제4조의 자격을 갖춘 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생산관리지역에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①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 후 2년 이상 농촌융복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가 설치할 수 있다.
②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국가유산 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4.11.>
제5조에 따른 시설설치 가능 집수구역 및 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①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촌융복합시설의 명칭, 위치 및 규모
2.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농촌융복합시설 운영계획
4. 해당 농촌융복합시설과 관련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계획
5. 농촌융복합시설의 조성계획 및 공사기간
6. 사업구역의 지번, 지목 및 면적이 포함된 토지명세서
7. 시설물 배치 상황이 포함된 조감도
8. 농촌융복합시설 주변 관광자원 현황
9. 농촌융복합시설 주변 도로 등의 교통 여건
10. 사업비 및 사업비의 조달계획
② 제4조제2항 후단에서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융복합시설의 명칭, 위치 및 규모
2.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하는 자
3. 농촌융복합시설의 공사기간
4. 사업구역의 경계 또는 토지면적
5. 사업비(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10을 너머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의 특성 및 여건과 농촌융복합산업 간의 적합성
2. 지역 농식품 관련 자원의 활용 계획
3.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및 지역 경제에 주는 효과
4. 사업계획서의 실행 가능성 및 실효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승인 후 1년이 지나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3. 사업계획과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의 명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찾아내고 농촌융복합산업의 기반 구축을 위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 출연ㆍ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시장은 지원센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획연구: 해당 농촌지역의 자원조사, 농촌융복합산업화 모델개발, 협의체 운영 등 2. 기술지원: 농촌융복합산업화 추진 과정 중 필요한 기술의 지도, 보급 3. 유통지원: 농촌융복합산업화로 생산된 제품과 서비스의 판로 개척 및 유통망 확충, 홍보지원 등 4. 사업화지원: 창업컨설팅, 사업현황 및 경영실태 관리, 사업 아이템 발굴 등 5. 교육지원: 교육계획 수립, 교육 프로그램 발굴, 참여농가 교육 등 6. 정보제공: 유휴 가공시설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임대 알선 7.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농촌융복합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간 공동의 홍보, 마케팅, 품질관리 등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재정과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ㆍ국외 시장 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ㆍ국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국내외의 거래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농촌융복합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지식ㆍ정보 및 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협력한 홍보 및 교육
2. 농촌융복합산업 경영 우수자를 찾아내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시책 마련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을 창업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3.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4. 생산된 제품의 성분분석ㆍ품질검사 등 지원
5. 시험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공간의 임대ㆍ제공
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농산물 직매장
2.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역량강화,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
3. 농촌융복합산업 연관 6차산업 지원사업
4.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마케팅(택배비 등) 지원사업
5. 유통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신청한 날부터 최근 3년 이상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장의 소재지가 밀양시 관내에 있는 농가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적용되는 지원사항 및 특례사항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