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밀양시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밀양시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 가목의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품을 말한다.
2. “밀양시 농산물”이란 밀양시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로써 밀양시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3. “농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 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통신매체 및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거래 포함)하는 것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다.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사람이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라. 소비자로부터 농산물의 구입을 위탁받아 생산자로부터 이를 직접 구입하는 행위
마.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동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동 투자 또는 출자하여 그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투자자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
바. 그 밖에 밀양시가 정하는 농산물의 거래 행위
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6.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란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써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을 말한다.
7.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란 농산물 직거래를 업(業)으로 하는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8. “밀양시 농산물 취급사업자”란 밀양시 농산물의 유통ㆍ가공물량을 100분의 50 이상 취급하는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9. “농산물 직거래 장터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임시시장 중 농산물을 주로 거래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곳에 개설하는 임시시장을 말한다.
10. “유관 기관ㆍ단체”란 밀양시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ㆍ소비에 관계되는 공공기관ㆍ단체를 말한다.
① 시장은 밀양시의 지역적 특성과 농업상황에 맞는 밀양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3. 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산물 이용 및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밀양시 농산물 취급사업장 및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GAP 안전성 검사
2.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밀양시 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및 포상
4. 밀양시 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② 시장은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밀양시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직거래 장터 개설ㆍ운영하거나 홍보사업 등 추진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구축한 “밀양팜”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8.13.>
1. 시장은 “밀양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밀양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2. 제4조제3항제1호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3. 쇼핑몰 활성화와 입점상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입점농가를 대상으로 택배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경우 밀양시 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및 관내 기업체에 밀양시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거나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밀양시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밀양시 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밀양시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일일 직거래 장터,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대규모 점포 운영자와 밀양시 농산물 생산자 및 판매자 간의 밀양시 농산물 판매를 위한 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으며, 협약체결을 위하여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밀양시 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⑦ 시장은 밀양시 농산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밀양시 농산물에 관한 동영상, 인쇄물 등 홍보물 제작 및 마케팅광고 등으로 홍보에 이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내에 소재한 기업체와 생산자ㆍ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의 유통ㆍ서비스업체 상호 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밀양시 농산물 판매활성화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산물 직거래 장터(이하 “직거래 장터”라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직거래 장터 이용 농산물 판매 참여자 모집
2. 직거래 장터의 이용 홍보
3. 직거래 장터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 수집 및 활용
4. 직거래 장터 운영 및 유지 관리
5. 그 밖에 직거래 장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직거래 장터를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단체
2. 생산자단체 또는 법인
3. 협동조합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등록단체
④ 제2항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및 계약 체결 등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8.13.>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8.13.>
1. 수탁자가 제15조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할 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밀양시 농산물의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직거래 장터 운영 방향
2. 직거래 판매 품목 및 판매가격 기준 설정
3. 그 밖에 시장이 직거래 장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직거래 장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정과장과 농산물유통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민간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의 위원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밀양시의회 의원
2.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에 관심이 있거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농업인 또는 소비자
4. 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관련 분야별(유통) 생산자 단체 또는 법인에서 추천한 사람
5. 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소속된 사람
6. 그 밖에 협의회 의결을 통해 추천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을 첨부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 또는 인근지역의 소규모 농업인을 조직화함으로써 다양한 품목의 소량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규모 농업인을 조직화할 때에는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소규모 농업인의 조직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별, 사업장별 작부체계(作付體系) 구축 등 조직화와 관련된 사업
2. 소비자 조직화, 중간지원조직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밀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