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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3876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4-05-09공포 2024-05-09공포번호 17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아동복지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밀양시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밀양시 어린이교통공원(이하 “교통공원”이라 한다)은 밀양시 교동 1115에 둔다. <개정 2024.5.9.>

제3조

시설

교통공원에는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1. 실내교육장: 빔 프로젝터, 컴퓨터, 앰프, 전동자동차 등
2. 실외교육장: 횡단보도, 교통안전표지판, 모형기차 등

제4조

기능

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2.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자료 구축
3. 그 밖에 재난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시설운영

① 교통공원의 개원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교통공원의 휴원일은 토요일 및 공휴일로 한다.
③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개수ㆍ보수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원시간 및 휴원일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교통공원의 이용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에서 실시하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무료로 한다.

제6조

행위제한

① 이용자는 교통공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면 안 된다.
1. 흡연ㆍ음주ㆍ취식 또는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2. 임의로 체험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3. 관계공무원 및 수탁기관 관련자의 정당한 통제에 따르지 않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7조

손해배상

시장은 교통공원 이용자가 교통공원 시설물 등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 및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9.>
② 위탁운영 할 수탁기관은 별지 서식에 따른 참가신청서, 서약서, 위임장, 사용인감신청서,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의 전문성 및 확보율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 및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사업계획의 적합성 등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시에는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4.5.9.>
④ 수탁기관은 교통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 및 사업계획서(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를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운영규정에는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교통공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탁기관은 운영규정에 따라 교통공원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수탁기관 의무

① 수탁기관은 교통공원을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형할 수 없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물의 원형을 변형한 경우에도 목적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원상복구 등 시장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교통공원 시설물에 대한 화재보험 및 이용자 안전사고에 대해 교육당일 유효한 상해보험 가입여부 확인 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보조금 및 시설ㆍ장비 또는 비품 등을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교통공원 시설물을 제3자에게 매매ㆍ양여ㆍ교환하거나 권리 설정을 할 수 없고, 시장의 승인 없이 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⑤ 수탁기관이 고의ㆍ과실 등으로 교통공원의 시설ㆍ장비 또는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0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교통공원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에게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통공원의 관리 및 운영 현황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하도록 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에게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9조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으로써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예정일 6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수탁기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시설, 장비, 비품 기타 집기를 원형대로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