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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875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3-10-06공포 2023-10-06공포번호 16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및「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ㆍ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밀양시를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ㆍㆍ아동ㆍ청소년ㆍㆍ이란「아동복지법」과「청소년기본법」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ㆍㆍ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ㆍㆍ란 아동ㆍ청소년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도시를 만들어 아동ㆍ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지역사회 정책에 반영하여 실현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ㆍ청소년권리 모니터링”이란 아동ㆍ청소년, 주민, 전문가 등이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에 대하여 감시 및 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ㆍ청소년영향평가”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ㆍ청소년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ㆍ청소년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아동ㆍ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사회에서 그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일상생활에서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만들고, 아동ㆍ청소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ㆍ청소년관련 시설의 장 및 보호자 등은 아동ㆍ청소년의 인권을 존중ㆍ실현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민간사업자 및 단체 등은 아동ㆍ청소년의 인권이 실현 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조성원칙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이하 “아동친화도시”라 한다)를 조성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ㆍ청소년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ㆍ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이익을 최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ㆍ청소년은 보육ㆍ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ㆍ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5. 아동ㆍ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할 때 아동ㆍ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반영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ㆍㆍ기본계획ㆍ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및 아동ㆍ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과 아동ㆍ청소년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아동·청소년의 참여보장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ㆍ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ㆍ청소년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아동·청소년친화적 공공시설

시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ㆍ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을 추진할 때에는 아동ㆍ청소년의 연령과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보행 편의
2. 아동ㆍ청소년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성 검토
3.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문화, 여가, 놀이 등 아동ㆍ청소년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확대
6.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 및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8조

아동·청소년 안전망 구축 등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ㆍ청소년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 환경 구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아동·청소년의 교육·여가·문화생활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아동·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ㆍ청소년 능력개발 및 교육지원
2. 아동ㆍ청소년 자립 역량 강화
3. 축제 등 문화 행사 및 아동ㆍ청소년 거리 조성
4. 아동ㆍ청소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
5. 아동ㆍ청소년 관련 연구ㆍ조사 활동
6. 아동ㆍ청소년 정책협의체 활동 지원 사업
7.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

아동·청소년권리 모니터링 실시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을 감시와 평가를 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3명 이내의 아동ㆍ청소년권리지킴이(이하 “아동권리지킴이”라 한다)를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아동권리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ㆍ청소년 인권에 관한 법률 전문가
2.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 아동ㆍ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아동ㆍ청소년의 인권 관련 분야에 조사, 구제 등의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아동권리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독립적인 대변인 역할
2. 아동ㆍ청소년권리 침해사항 조사ㆍ구제 및 개선안 제안
3. 행정 감시활동과 행정 개선을 위한 여론 취합 및 법령 등의 개정 제안
④ 아동권리지킴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아동권리지킴이는 제3항에 따른 모니터링 활동 결과보고서를 임기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아동권리지킴이는 아동ㆍ청소년권리 상담 및 구제 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직무수행을 위해 변호사, 사회복지사, 성폭력상담사 등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및 활동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아동·청소년영향평가 실시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ㆍ청소년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례ㆍ규칙,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영향평가(이하 “아동영향평가”라 한다)를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ㆍ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실시하는 주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동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시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대상정책이 아동ㆍ청소년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실시가 불필요한 경우
3. 대상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
③ 아동영향평가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

아동·청소년권리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관련자, 아동ㆍ청소년의 보호자, 공무원, 의료 및 법률 관련자,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의견 존중과 아동ㆍ청소년권리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원회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밀양시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ㆍㆍ위원회ㆍㆍ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7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심의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1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소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밀양시의회 의원 2명
2. 아동ㆍ청소년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또는 관계자
3. 사회복지, 아동ㆍ청소년복지 분야 전문가
4. 학부모 또는 아동ㆍ청소년대표자
5.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정책과 도시공간 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소관 업무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한다.

제24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밀양시 아동ㆍ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아동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6조

기능

① 아동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아동ㆍ청소년관련 정책 수립, 시행 및 분석ㆍ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 응대
2.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행사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청소년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
4. 아동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
② 아동참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

구성

① 아동참여위원회의 위원(이하 “아동참여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ㆍ청소년 2. 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ㆍ청소년 ② 아동참여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아동참여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이하 “아동참여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아동참여위원장과 아동참여부위원장은 아동참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아동참여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한다. 이 경우 추천을 병행하여 권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아동ㆍ청소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아동참여위원의 임기) 아동참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제29(위원장의 직무) ①아동참여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아동참여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아동참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아동참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아동참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참여위원 1명당 보호자 1명을 참여 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은 아동참여위원회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아동참여위원회의 운영,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아동ㆍ청소년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아동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1조

아동참여위원의 해촉

시장은 아동참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1. 아동참여위원이 18세가 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3. 아동참여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아동참여위원의 거주지가 시 이외의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5. 그 밖에 아동참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

간사

① 아동참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소관 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아동참여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한다.

제33조

아동참여위원 수당 등

① 아동참여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아동참여위원에게 「밀양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하거나, 문화탐방ㆍ국제교류 등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3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