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아동ㆍ노약자ㆍ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지원 활동
3. 교통 및 기초질서 지도
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5. 그 밖에 시민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시장은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비
2. 방범 활동을 위한 야식비
3. 사기진작 및 체력단련을 위한 체육대회 등 행사비
4. 방범활동에 따른 사고, 상해 등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비
5. 그 밖에 시장이 방범대등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① 방범대 및 연합대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을 밀양시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방범순찰 활동에 대하여 행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 또는 연합대 및 그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와 감독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예산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밀양시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범대 및 연합대는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와 그 소속 구성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