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밀양시와 국내ㆍ국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ㆍ농촌 및 기업체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간에 교류협력 증진과 공동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밀양시와 국내ㆍ국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ㆍ농촌 및 기업체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간에 교류협력 증진과 공동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및 의향서 등의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국내ㆍ국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ㆍ농촌 및 기업체 간(이하 “국내ㆍ국외 도시”라 한다) 의 우호 제휴를 통해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국내ㆍ국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은 시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ㆍ국외 도시로 한다.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내ㆍ국외 도시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제의하거나 받을 경우에는 해당 국내ㆍ국외 도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행정,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국내ㆍ국외 도시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한다.
② 시와 국내ㆍ국외 도시 상호간의 이해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알 수 있는 각종 자료 교환 및 방문을 통해 바람직한 교류 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시장은 국내ㆍ국외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ㆍ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내ㆍ국외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은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국내ㆍ국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합의 서명하여 체결한다.
① 시장은 각계각층의 시민 및 관내 사회단체가 국내ㆍ국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사업에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② 시장은 국내ㆍ국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 기관ㆍ단체 유공자, 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밀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체결 후 교류추진과 관련된 모든 기록 등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ㆍ관리한다.
시장은 국내ㆍ국외 도시와 체결한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국내ㆍ국외 도시와의 교류과정에서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국내ㆍ국외 도시와의 교류단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