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밀양시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높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밀양시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높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성과우수자”란 시정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성과가 우수한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공무원과 담당관ㆍ과ㆍ소 및 읍ㆍ면ㆍ동(이하 “부서”라 한다)을 말한다.
2. “성과시상금”이란 시정 각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하다고 평가되어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①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은 시 공무원이나 부서로 한다.
②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시정업무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2. 중앙부처, 상급기관의 평가나 외부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3. 국비ㆍ도비 확보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
4. 그 밖의 시정시책에 대한 자체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얻은 경우
① 성과시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밀양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시 국장ㆍ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성과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무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성과시상금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밀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