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암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3870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29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54조 및 제63조의5에 따라 영암군의 정책연구 결과의 공개 및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영암군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로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8.>
1. 군정분야별 역점사업 및 중장기사업
2. 다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 시키는 정책
3. 다수 주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에 기여한 정책
4. 예산절감 등 행정능률 향상 및 군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
5. 5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사업
6. 3천만원 이상의 용역
7.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8.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세부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두며,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업무 총괄부서장인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개정 2024. 2. 8., 2024. 12. 19.>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 평가 및 교육
4. 정책용역 결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서 검토 및 활용
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도시디자인과장, 가족행복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전체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0. 6., 2024. 8. 2., 2024. 12. 19.>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운영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윈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8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표

① 정책의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정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제6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군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의 내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를 군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

내부이력관리사업의 선정 및 관리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나 제6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된 사업은 내부이력관리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내부이력관리사업은 총괄부서에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선정 목록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사업의 추진경과 및 관련자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제8조에 따른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목록, 사업내역서 및 제10조에 따른 추진실적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10조

추진실적 공개

① 정책실명제 담당부서에서는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군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를 경과하여 계속되는 사업은 매년 1회 직전 연도의 추진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이미 완료된 사업이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선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공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추진실적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 추진실적의 정보공개대상 해당 여부는 정보공개 관련법령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점검 및 평가

① 총괄부서에서는 연 1회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사업의 사업내역서 및 추진실적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평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정책실명제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영암군 포상 조례」에 근거하여 포상 또는 격려할 수 있다.

제12조

정책연구의 공개

군수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53조에 따라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를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군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