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영암군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영암군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 등을 말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시행 등 지원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주민협의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3. “도시재생협정”이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소규모 주차장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 이용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유아원,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정자, 공동텃밭 등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수의계약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관리위탁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2.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설립 인가를 받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3.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4.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법인ㆍ단체로서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공동이용시설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는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 3. 27.]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또는 경감을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지역의 경관 및 안전 개선을 위한 활동
3. 교육, 복지, 여가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활동
4.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활동
5.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또는 경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 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2. 제2조의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
3.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
4.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
5.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
6.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업
[본조신설 2025. 3. 27.]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영암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7.>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출한 제안(이하 “주민 제안”이라 한다)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영암군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영암군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영암군의회 의원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문화, 인문ㆍ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 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거나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안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 위원의 과반수는 제5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1명씩 둔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영암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게 센터의 업무를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① 센터는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5조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영 제15조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주민 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3.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 강화 사업
4. 도시재생과 관련한 홍보
5.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6. 도시재생 관련 조사ㆍ연구, 모델 개발, 정책 제안 등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
① 주민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시행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주민협의체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③ 대표는 주민협의체가 설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센터에 그 설립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 설립 이전에는 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주민협의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민공동체를 위한 복리시설 사업
2.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사업
3. 그 밖에 주민협의체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대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과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다만, 센터 설립 이전에는 군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협의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는 등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③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부군수로 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사업추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 자문 및 공청회, 영암군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6.>
① 법 제14조에 따른 기초조사의 공간적 범위와 분석 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적 범위 : 관할구역 전체
2. 분석 단위 : 읍ㆍ면. 다만,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법」 제2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구축하여 제공하는 통계지리정보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최소 통계구역 단위로도 할 수 있다.
②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도시재생계획 수립 대상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특성
2. 군의 성장과 쇠퇴 등의 현황
3. 군의 인적ㆍ물적ㆍ역사적ㆍ문화적 자원 및 잠재력
4. 그 밖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
③ 기초조사는 법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와 통계청의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되, 자료 구축연도가 기초조사의 기준연도와 다른 경우에는 군수가 관리하고 있는 최근 자료를 활용하여 별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참여 기회 확대와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개략적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2.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3.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방안
4. 재원 조달방안
5. 주민참여와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
② 군수는 위원회의 자문 또는 센터의 의견을 들어 주민 제안을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주민 제안의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수정ㆍ보완된 내용을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주민 제안을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함께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시기와 내용
2. 예상되는 비용부담액
① 군수는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지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③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지역 여건에 따라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또는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과정의 주민참여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본다.
①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추진 일정을 관리하고, 예산지원의 시기 및 방식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이 부진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들이 자생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시행 단계에서 사업시행자 및 주민과 도시재생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그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를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정비 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사업
3. 기타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ㆍ간접으로 도시재생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인상률, 임대차기간, 계약갱신요구권 등 상가임대차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에 의거 제외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①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에 따르며, 융자금의 이율 및 연체이율에 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의 이자율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군수가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
4. 전선지중화 및 공중선 정비 등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의 건폐율 완화 범위는 다음 산식에 따른 건폐율 이내로 한다. ②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암군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