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암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3868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19공포번호 28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지역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 지원활동을 위하여 노동상담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영암군 노동상담소(이하 “노동상담소”라 한다)는 노동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기업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다.
1. 노동상담소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
2.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 상담
3. 노동관계법 상담 및 교육
4. 산업안전보건과 산업재해보상 상담
5. 노동 상담사례 통계 작성
6. 그 밖의 노사관계에 대한 상담

제3조

소장

① 상담소에 소장을 두되, 영암군 지역순환경제과장이 겸직한다. <개정 2022. 10. 6., 2024. 12. 19.>
② 소장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4조

공무원 등

① 상담소에는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노동상담소 운영 및 상담업무를 위하여 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다.

제5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상담소를 사회사업단체, 노동단체 등 비영리 법인ㆍ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노동상담소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에 따라 사업자를 공모ㆍ심사하여 선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능력 등을 평가한 후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7.>
④ 군수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장비ㆍ시설ㆍ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위탁운영의 신청 및 선정

① 노동상담소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자 중에서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영암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대상자를 선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계약의 체결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위탁관리ㆍ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군수와 위ㆍ수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위ㆍ수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관리ㆍ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

제8조

위탁기간의 갱신

ⓛ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기간 갱신 신청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2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 및 임대취소의 통지

군수는 노동상담소의 위탁운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 예정일 30일전까지 서면으로 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임무

상담원은 상담사항 등을 기록한 별지 제3호서식의 노동상담일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 준수의무

① 상담원은 상담 시 취득한 사실과 내용, 피상담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는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담내용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상담자의 동의하에 상담내용과 피상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으며, 특히 피상담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개할 경우에는 피상담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상담소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소 운영상황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