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영암군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영암군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암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라.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 가장
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이상 홀로사는 노인
바. 그 밖에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화기
나. 단독 경보형 감지기
군수는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군민의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 지원 대상은 소방관련 단체 등으로 한다.
① 지원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로 한다.
② 지원 범위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 한정한다.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