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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866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29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8.>

제2조

정의

①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1.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2. 일자리ㆍ문화ㆍ교육ㆍ복지ㆍ주택ㆍ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3. 그 밖의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② “신혼부부”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혼인신고 한 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개정 2021. 7. 1.>
③ “다자녀가정”이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상 25세 미만인 미혼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개정 2021. 7. 1., 2023. 7. 6.>
④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3. 5. 18., 2025. 12. 18.>
⑤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생활인구를 말한다. <신설 2023. 5. 18.>

제3조

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군 여건에 맞는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5. 18.]

제6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영암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3. 5. 18.]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9. 6. 27.>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6. 27., 2019. 12. 12., 2022. 10. 6., 2023. 5. 18.>
1. 인구감소 대응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
2. 영암군의회의원
3. 인구감소 대응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인구감소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3.>
1.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한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이 경미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9. 6. 27.>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9. 6. 27.>

제14조

실비보상

①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영암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감정인, 참고인, 전문가 등이 위원회나 출장지에 출석한 때에는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세부사항은「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 6. 27.]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9. 6. 27.>]

제15조

인구정책 사업

① 군수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전입 장려 및 인구늘리기 시책사업
2. 결혼장려 및 신혼부부 지원 시책사업
3. 임신ㆍ출산ㆍ육아 지원 시책사업
4. 보건ㆍ의료 지원 시책사업
5. 다자녀가정 지원 시책사업
6. 귀농ㆍ귀촌 지원 시책사업
7. 노후의 여가ㆍ문화 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 시책사업
8.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시책사업
9. 일ㆍ생활 균형 문화 확산 사업
10. 가족친화ㆍ성 평등 사회 환경 조성 및 인구관련 교육ㆍ홍보 사업
11. 그 밖에 군수가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5. 18.>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3. 5. 18.>

[제14조에서 이동 <2019. 6. 27.>] [종전 제15조는 제19조로 이동 <2019. 6. 27.>

[전문개정 2019. 6. 27.]

제16조

지원대상 및 내용

① 군수는 제15조 각 호에 따른 인구정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원 대상 및 세부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 6. 27.]

[종전 제16조는 제20조로 이동 <2019. 6. 27.>]

제17조

지원신청 및 절차

① 제16조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의 기재 사항에 대해 사실 여부 및 대상자의 지원 자격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여 보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 절차가 불필요하거나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지원 절차를 정하여 시행하거나 즉시 지급할 수 있다.
④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 6. 27.]

[종전 제17조는 제22조로 이동 <2019. 6. 27.>]

제18조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인해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것을 확인했을 경우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허위로 부당하게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금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27.]

[종전 제18조는 제23조로 이동 <2019. 6. 27.>]

제19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군수는 군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인구에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제15조에서 이동 <2019. 6. 27.>]

[전문개정 2023. 5. 18.]

제20조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영 제13조제2호에 따른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지원에 대한 절차와 범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3. 5. 18.]

제21조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23. 5. 18.]

제22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인구정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인구정책과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 전문 교육ㆍ조사ㆍ연구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7., 2023. 5. 18.>
1.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2. 제15조의 인구정책 사업
3. 그 밖에 효율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삭제 <2023. 5. 18.>

[제16조에서 이동 <2019. 6. 27.>]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3. 5. 18.>]

제23조

포상

① 군수는 인구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기여한 기관, 법인ㆍ단체 및 개인(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영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삭제 <2025. 5. 15.>

[제17조에서 이동 <2019. 6. 27.>]

[전문개정 2019. 6. 27.]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삭제 <2023. 5. 18.>]